검찰,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재수사 결정

박솔잎 기자 2022. 11.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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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는데,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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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씨는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는데,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대검이 최근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기수사 명령 후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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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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