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게 50억 빌리고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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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하고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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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하고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작년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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