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집회 제한 검토”…“위헌적 발상”

김범주 2023. 5.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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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집회 뒤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 또 경찰의 해산 방식...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

당사자인 노조와 경찰은 물론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드는 정치권 모두 이번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으면 비슷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도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회·시위에 대응한다며 사흘 만에 다시 열린 당정협의회, 최근 집회 현장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 집회를 신고할 경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통에 제한을 주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집시법 12조도 적극 해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시위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

정의당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며 '코미디'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촬영기자:장세권/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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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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