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 살해하고 학대한 50대 '20년' 구형

김지현 기자 2024. 10.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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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깨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20년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 살배기 손녀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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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깨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20년 구형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 살배기 손녀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4살 손자의 경우 얼굴을 치아로 물어 학대를 저질렀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했고,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갑작스러운 큰아들 부탁으로 홀로 전담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위험이 될까 약 복용을 중단한 만큼 심신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잘못했다"며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보기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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