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 살해하고 학대한 50대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깨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20년 구형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 살배기 손녀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깨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20년 구형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 살배기 손녀를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리고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4살 손자의 경우 얼굴을 치아로 물어 학대를 저질렀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치료 감호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15년간 통원·입원 치료를 반복했고,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갑작스러운 큰아들 부탁으로 홀로 전담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위험이 될까 약 복용을 중단한 만큼 심신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잘못했다"며 "손녀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아동) 둘을 보기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청주 오송지하차도 오늘 밤부터 전면 개통… 참사 발생 474일만 - 대전일보
- 尹-명태균 육성 공개 후폭풍… 민주 "철저한 진상조사" vs 與 "사적 통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