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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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오늘(25일)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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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오늘(25일)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목적을 권력 유지와 독점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긴 어렵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일부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24일)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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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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