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한다…격주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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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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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습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합니다. 지금은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입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합니다.
안전 확인을 위해 자율로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통금 논란' 등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이들의 체류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에 맞춘 7개월로,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실정입니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갑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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