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내년 동결

임현주 2023. 11.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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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내년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됩니다.

금리 인상과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에는 53.6%, 토지에는 65.5%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적정가격입니다.

평가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출돼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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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45657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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