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동 굴렀던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수분양자 계약금 돌려받을 실마리 찾았다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도량동의 한 사무실에서 '계약금 환급'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었다. 이영광 기자

대책 마련 없이 수 개월 간 방치됐던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시행사인 GM파크는 '계약금 환급'과 관련된 설명회에서 오는 22일 시행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이 사고사업장에 대해 특별약정(MOU)을 맺고 계약금 환급이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금 환급이행은 최근 관계기관의 논의 결과 특수하게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특별약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게 됐다.

이전까지는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사업장이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지만,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도 또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서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를 할 수 없어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불안이 컸다.

시행사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오는 22일 특별약정 이후 3분의 2이상 동의 등을 받는 절차를 거쳐 분양 계약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이행이 되더라도 시행사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권한을 이행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는 분양금 환급절차가 늦어진 데 대해 시공사가 부도, 파산이 아닌 워크아웃이기 때문에 특별약정 없이 사고 사업장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점, 은행,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소 달랐던 점을 내세우며 해명했다.

반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HUG의 분양금 환급 이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분양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급 이행 절차를 밟게 되면 수분양자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 시공사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되면 분양금 환급 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급 이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22일 특별약정이 이뤄지는 곳에 참석을 해 분양금 환급 약속에 대해 확정을 받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수분양자가 환급이행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시공사에서 공사 재개를 한다고 해도 환급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공사 재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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