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병수발 든 아들을 대체 왜”...판사 앞에 선 어머니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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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들을 31년간 돌본 어머니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B씨는 아들을 정성으로 돌봤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아들의 의료비 마련을 위해 B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
가족들은 그간 아들을 돌본 B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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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A씨(31)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를 앓아 평생 어머니 B씨(60)로부터 보살핌을 받았다.
B씨는 아들을 정성으로 돌봤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아들의 의료비 마련을 위해 B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
그럼에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B씨 조차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졌다. 결국 허리 통증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심을 했다.
남편이 외출한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아들을 살해했고, 자신도 따라가려 했지만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실패했다.
B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들은 그간 아들을 돌본 B씨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5월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몸이 아픈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아들의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질서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며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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