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쏙] 7월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제도 도입이 예정됐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 가산해서 DSR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점직적으로 1, 2단계로 확대됐으며, 마지막 3단계가 남은 것이다.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어떻게 바뀌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금융권을 비롯해 은행권 전체의 DSR에 적용되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최고금리(5.64%)-현대금리(4.51%)'의 차이를 기본 스트레스 금리로 정하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로 1.5%가 가산된다. ⓒ금융위원회

3단계가 적용되면 2단계에 대비 수도권 기준으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1~3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현재는 최대 6억3000만원대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약 5억9000만원대로 약 3300만원(약 5%) 줄어든다.

다만 지방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도 평균 상환기간, 만기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올해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7월 이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 긴장하고 있다.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까?

신용대출도 금리 고정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달라진다.

변동형 및 3년미만 단기 고정그림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그대로 적용하고,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만기 5년이상은 스트레스 금리를 미적용한다.

신용대출도 3단계가 적용되면 2단계 대비 대출한도가 1~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변동형 신용대출(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가정)을 한다면, 7월 이전에는 7600만원, 이후에는 7400만원으로 200만원(약 3%) 가량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왜 적용하는거야?

스트레스 금리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금융권 가계부채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4월 5조3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7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 증가규모(4조8000억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5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금리인하 기대감도 있어 금융당국에서는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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