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강, 노벨문학상 13억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받게 된 상금 13억여 원은 비과세 처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교운 전민 기자 =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받게 된 상금 13억여 원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한강 작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통상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 원)와 메달 및 증서가 수여된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