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첫 재판..소 제기 후 1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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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 기일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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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 6개월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며 향후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 기일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해당 손배소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향후 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며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2021년 1월 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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