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어치 '먹튀'한 부부…CCTV에 담긴 '기막힌 수법'

김영리 2024. 10. 17. 2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자녀 세 명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먹튀(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먹튀 피해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어린 자녀 세 명과 식당을 찾은 부모가 '먹튀(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먹튀 피해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 이들 가족은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고, 총 4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부모는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을 먼저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이어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긴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급기야 이들의 먹튀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 정말 속상하다"고 푸념했다.

무전취식이 상습, 고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분받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