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안 하면 '0점' 주겠다"…대학교수, 수업 중 복장 규제 논란

채나연 2024. 11.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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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학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특정 복장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에 A 교수는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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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적용"
재학생 98.5%, A 교수 정식 조사 찬성
집단 반발에 대학 측 진상조사 착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대학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특정 복장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 반발에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지난 19일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재학생 2천292명 중 2천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당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공지를 통해 학생들의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했다.

또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A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 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A 교수는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착용해 A 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A 교수는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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