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에서도 ‘학폭’ …가해자 4명 결국 출교조치
‘학폭’에 대한 경각심 반영
중앙경찰학교(중경)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가해자 4명을 출교 조치했다.
중경은 16일 “금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육생 동료간 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운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인 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리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중경 312기 예비경찰 교육생들이 또 다른 교육생 A씨를 집단으로 괴롭힌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이 퇴교 조치를 결정한 건 최근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이번 퇴교조치와 별개로 감찰·감사·인권·교육부서가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학과 중경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에 대해 전반을 점검한다. 동료간의 괴롭힘이나 의무 위반 행위 등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사례, 교육과정 중에 지도관 선발·운영 상의 불합리나 부당한 관행, 제도적인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중경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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