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CLS,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개편한다

김지환 기자 2024. 10. 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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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대리점에 제시한 목표치 10개 중 6개 삭제
택배노조 “목표 미충족 시 계약해지 구조는 그대로”
쿠팡CLS 측이 지난 2월8일 쿠팡 퀵플렉서로 일했던 정슬기씨(41)에게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국택배노조 제공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CLS가 위·수탁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제시한 목표치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쿠팡CLS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 개선 방안’ 문건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항목을 제외한, 주요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쿠팡CLS는 대리점에 제시한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약속된 배송일)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전체 프레시백 회수율, 긴급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한다. 쿠팡CLS는 “실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항목을 적용 대상 기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항목은 월 배송수행률, 고객 불만 접수율, 상품 파손율, 반품 상품 회수율 등 4개다. 쿠팡CLS는 “판매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업무 특성상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4개 항목은 유지함으로써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택배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CLS는 이 개편안을 반영한 위·수탁 계약서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쿠팡CLS에 클렌징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대리점과 택배노동자가 쿠팡CLS가 제시한 서비스 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며 “이 구조가 고용불안·과로노동을 야기하는 만큼 쿠팡CLS는 다른 택배사처럼 서비스 지표 미충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심사 시 개편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고용노동부는 약속한 대로 쿠팡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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