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파격 감면...최대 1억원 혜택

김요섭 기자 2026. 4.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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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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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기존 50%에서 30% 상향
올해 말까지 적용...이달 중 담당부서 접수 시작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하반기 시행했던 50%의 임대료 감면율을 올해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악화된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감면 혜택은 이달 중 공유재산별 관리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사업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서류 검토 후 임대료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양환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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