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피해' 울주·통영·거제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태훈 기자 2022. 9. 28. 18:38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과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달 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이처럼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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