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기업 ‘아이밀’-대기업 상표침해 소송 마무리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와 광주지역 청년기업 ㈜아이밀 간 상표침해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 동남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중소기업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은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이 만나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7년여에 걸친 소송 분쟁은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11월까지 이 같은 행태를 지속했고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그러나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안겼다.
정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준수 일동후디스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9600여만원)·위로금(2억원)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식품업계 선도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와 소송 갑질로 지방 청년기업의 사업 기회를 막은 것은 심각한 일이다”며 “피해기업이 그동안 입었던 매출 감소 등 피해액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7년간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