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의혹' LG家 장녀 금융당국, 檢에 통보 조치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0. 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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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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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에 넘겼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구 대표의 남편 윤관 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지난해 3월 주당 1만6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해당 투자 건이 알려진 후 급등하며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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