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에 9살 숨져…“구호 조치 안하고 주차까지”

공민경 2022. 12. 3.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5시였고,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선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

검정 SUV 차량이 지나가더니,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어제(2일) 오후 5시쯤, 이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3학년 학생 A 군이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을 나서던 직후였는데, 좌회전하던 차량이 A 군을 덮친 겁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가 난 다음 막 뛰어나왔죠. (운전자) 본인 말로는 양쪽 차 주행하고 그러는 걸 신경 쓰느라고 애는 못 봤다, 전혀 못 봤다고."]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만취 상태였는데,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 변조 :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옆에서 같이 그걸 맡았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안 내리고, 인근 빌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넘겼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