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양육비까지 줬는데”…28년 키운 아들 친자 아니었다

김형일 2024. 10.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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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양육비 1억원을 건넸지만,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1년 전 길을 걷다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A씨가 가족을 버렸다는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까지 했다.

현재 A씨는 전처는 물론 아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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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전처 외도로 이혼…양육비 등 지원
하나뿐인 아들, 전처가 첫사랑과 갖은 아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양육비 1억원을 건넸지만,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1년 전 길을 걷다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처의 친구가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나도 깜짝 놀랐다”며 충격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전처가 첫사랑과 갖은 아이로 밝혀졌다.

30년 전 A씨는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전처에게 고마운 마음에 처남 대학 등록금과 숙소비를 내주기도 했다. 또 처가에 집도 구매해 줬다.

하지만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 출장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가 침실에서 자는 전처와 외도남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도남이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맹장수술을 받은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간통죄 고소도 취하했다. 아들을 키워줄 전처가 옥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처에게 친권을 넘겨주고, 같이 살던 집도 줬다. 월세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또 다른 집도 사줬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A씨가 가족을 버렸다는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까지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결국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1억원 선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A씨는 전처는 물론 아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전처 친구에 따르면 전처는 아들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처가 천벌 받길 바란다”, “양육비랑 아파트 모두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양심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간통죄 부활시켜야 한다”, “전처는 인간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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