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9천 달러 벌금…"재판 증인 반복해서 비방"

김잔디 2024. 5. 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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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3주차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핵심 증인과 배심원, 검사 등 재판 관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적법한 명령을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자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9차례나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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