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마련하려고”…태양광사업으로 최대 2억8천만원 번 전기안전공사 직원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0.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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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허 의원은 "각종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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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락 없이 본인·가족명의로 벌어
전기안전공사 사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억8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 직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이 추천했다’, ‘부동산 업체에서 알려줬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등의 투자 이유를 댔다.

공사는 이들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4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자체 감사 이후 3명은 발전소를 매각했고, 4명은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사에 전했다. 과장급인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유를 들어 퇴직했다.

허 의원은 “각종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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