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폴란스키 감독, '51년전 미성년자 성폭행' 민사소송 합의

임미나 2024. 10. 2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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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아온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91)가 미국에서 51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AFP통신과 미 일간 LA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6월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은 폴란스키 감독이 1973년 당시 LA에 있던 그의 자택에서 당시 16세였던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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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빌영화제 참석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여러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아온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91)가 미국에서 51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AFP통신과 미 일간 LA타임스 등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해 6월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은 폴란스키 감독이 1973년 당시 LA에 있던 그의 자택에서 당시 16세였던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폴란스키 측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이 소송은 내년 8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LA 카운티 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이달 초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냈다.

올레드 변호사는 "소송의 양측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폴란스키의 변호사도 "이번 여름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LA경찰국은 최근 폴란스키가 1975년에 한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폴란드에서 활동한 폴란스키는 영화 '반항'(1965), '막다른 골목'(1966) 등으로 인정받은 뒤 미국으로 넘어와 '차이나타운'(1974) 등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성범죄로 추락했다.

1977년 미국 LA에서 모델인 13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그는 미국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으나 감형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미국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영화 '피아니스트'(2002)로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시상식에도 불참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 바람이 거세던 2018년 폴란스키의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그는 스위스에서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도 여러 건의 성폭행 의혹을 받았으나, 법정에는 단 한 번도 서지 않았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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