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박동휘 기자 2024.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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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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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1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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