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피하게 해주는 주식 투자법 있다고?”…개미도 회사도 윈윈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ICE와 씨앤투스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비과세 배당을 결의했다.
디지털대성과 동인기연도 다음달 임시주총을 열어 비과세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들은 모두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을 비과세 배당의 이유로 꼽고 있다.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에 의해서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대차대조표상 자본은 이익잉여금과 납입자본(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번 이익을 쌓은 것이라면 납입자본은 주주로부터 받은 돈이다. 흔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납입자본으로 분류된다.
이 자본준비금을 다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의미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것이다.
보통 주식발행초과금을 비롯한 자본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해당돼 적자발생시 결손보존에 사용하도록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정준비금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적자 우려가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의 경우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을 할 여력이 생긴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실질 수익률이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자소득 등과 배당소득이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는 효과가 크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율로 최대 세율이 49.5%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수령하는 대주주의 경우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배당 수령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획재정부가 기업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도 대주주의 배당 증액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 없이도 비과세 배당으로도 대주주들이 배당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은 보통 높은 시가배당률과 연결되곤 한다.
2023사업연도 결산배당을 한 기업 중 비과세 배당을 택한 기업은 여섯 곳이었는데 이들의 시가배당률은 인화정공은 18%, 크레버스 12%, 넥스틸은 9.5%였다.
2022사업연도 결산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을 택한 메리츠금융지주 역시 주주환원 모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비과세 배당이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차 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현행 세법 구조에서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동인기연의 경우 작년에 상장했으며 대주주 지분이 68.34%이며 마찬가지로 작년 상장 기업인 넥스틸도 대주주가 61.56%를 보유하고 있다.
넥스틸은 올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며 최근 자본준비금을 572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배당가능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NICE 역시 지난해 매년 10%씩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올해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으로 늘어난 배당가능이익은 393억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본준비금을 여러해 동안 계속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 정책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작년 비과세 배당주였던 하나투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업황이나 배당락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질 리스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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