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파인주택' 입주자 모집

박대준 기자 2026. 4.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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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인(FINE)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파주형 기본주거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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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 최대 35만원 지원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인(FINE)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아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파주형 기본주거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00가구로,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및 신생아 가구다. 특히 정해진 주택이 아닌 파주시 관내 어디든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최대 1억9200만원 규모 저리 전세자금 대출(2.2%)에 대한 이자를 월 최대 35만2000원까지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또한 최초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72만원 지원과 함께 파주시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30일까지며,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1층에서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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