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 새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81건"

박윤수 yoon@mbc.co.kr 2024. 10. 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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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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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 회원권은 약정 기간 리조트나 펜션 등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 시 입회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 120건(20.7%)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는 남성이 대상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 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53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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