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부지에 서식중인 맹꽁이들 “무탈하십니까?”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으나 최근 공장 건물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6일 낸 성명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위한 대형 철제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서식지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주시는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판례 등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된 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주시는 가림막 설치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체 서식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이곳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옛 대한방직부지내 삼천 변 400m 구간 수로와 수풀이 맹꽁이들의 산란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대한방직 터가 어떤 형태이든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한방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 내 맹꽁이 등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 원형보전 방안 및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정현 상임활동가는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서식지를 훼손하면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된 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보전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주시킨 뒤에도 잘 살고 있는지 3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인‘인천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는 대규모 이주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당구 서현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입지로 타당하지 않은 맹꽁이의 주요 서식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 이용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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