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없으면 벌금? 딱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팩트체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관련 뉴스를 보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차량이 대상이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징역, 벌금형 모두 운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된 법 내용

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부터 적용
기존 차량엔 소급 적용 X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적용 대상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년 12월 1일 이전에 잘 운행하고 있던 차량에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동차에 소화기 없이 잘 다녔다면 굳이 사 놓을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용품이다 보니 여유가 된다면 꼭 비치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찰단속은 없음.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 확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의 단속 주체는 경찰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내에 모든 자동차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에만 확인하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없어서 불합격을 받더라도 재검사 기간 내에 구비해서 다시 검사받으면 문제없습니다.

(물론 다시 검사받으러 가는 길이 귀찮긴 하지만요.)

이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 통지를 받은 후에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별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인승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것 자체에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차량용 소화기 제대로 고르는 법

자동차 겸용 표시 필수
거치대를 제공하는 제품이 편리함

먼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받으려면 가변 진동 시험 5분 내구 진동시험 2시간을 통과, 80℃에서 7일간 보존한 뒤에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이 새지 않아야 하는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동과 한여름의 뜨거운 차량 내부 환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소화능력 1단위 이상(소화약제 0.7kg)이 필요하며, A1B1C 등급 또는 ABC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물 8리터의 소화 능력이 0,3이므로 물 24리터가 있어야 소화약제 700g짜리 소화기 하나와 비슷한 소화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동차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 편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거치대 따로 살 필요 없이 거치대까지 주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차량용 표시가 없거나
    스프레이 소화용구는 불가

차량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는 진동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스프레이 형태로 된 소화용구 역시 검사 통과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