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에 불만품고 황교안 전 총리 뒤통수 때린 50대 집유

박순원 2024. 9.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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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황교안 전 총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당시 허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황 전 총리의 정치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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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황교안 전 총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허 씨는 작년 7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황 전 총리를 발견했다.

당시 허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황 전 총리의 정치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허 씨는 황 전 총리를 발견하자 손바닥으로 황 전 총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지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씨의 범행은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며 "황 전 총리는 허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선고 당일인 2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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