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에 불만품고 황교안 전 총리 뒤통수 때린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황교안 전 총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당시 허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황 전 총리의 정치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황교안 전 총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허 씨는 작년 7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황 전 총리를 발견했다.
당시 허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황 전 총리의 정치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허 씨는 황 전 총리를 발견하자 손바닥으로 황 전 총리의 뒤통수를 때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지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합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씨의 범행은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며 "황 전 총리는 허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선고 당일인 2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먼 사람 또 잡을뻔…`음주 헌터` 유튜버의 최후, 결국 검찰 송치
- “등줄기에 소름이 ‘쫙’”…늦은 밤 혼자 사는 女 집에 문고리가…[권준영의 집이슈]
- 치즈 원조는 중국?…中 과학자 "신장 사막 미라서 3500년된 치즈 발견"
- `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이틀 만에 검거
- "그냥 주문해, 돼지야"…음식 주문하면 미녀들 갑자기 돌변하는 `수상한 카페`
- "가격 올려도 원가 부담"… 수익성 고민하는 롯데웰푸드
- 삼성, 견고한 SK·엔비디아 동맹 어떻게 깰까… 최선단 D램 적용 유력
- 멈춤없는 K-제약바이오, 삼바 4조-유한 2조 돌파 보인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는…지지층 확장 모색
- 7개 경합주가 승패 가른다…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