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원 '극단 선택' 아파트 근로감독 착수

안태훈 기자 2023. 3.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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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고용노동부가 어제(15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던 70대 경비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전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따르면 감독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만 관리소장은 원청 소속이고 숨진 경비원은 하청 노동자라 '직장 내 괴롭힘' 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직 문화 개선 정도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초단기 계약'입니다.

경비원과 석 달 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었는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어 '부당 해고'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도 '갑질'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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