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 무인기' 문제 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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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국제민간항공협약, 즉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10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협약 준수를 긴급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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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국제민간항공협약, 즉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무인기가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데, 남북한 모두 회원국입니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비행한 것인 만큼 이 조항 위반일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10월 결의를 통해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협약 준수를 긴급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909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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