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관리 전자증빙 확대 …'혈세 집행' 사각지대 줄인다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6.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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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투명성 강화
예산 집행 하위단체까지
관리시스템 등록해 감독
외부 검증 대상도 확대

◆ 눈먼 보조금 철퇴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은 1차 수령 단체만을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등록하게 했지만, 1차 수령 단체로부터 위탁 혹은 재위탁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까지 등록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모든 단체의 회계 서류와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빠짐없이 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국가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전자 증빙 기반의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자체 보조금은 전용 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왔다. 이를 전자시스템화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에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를 도입했는데,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대통령실은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석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3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사업만 정산 보고서를 외부에서 검증받고 있지만, 이 대상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는 사업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늘린다. 다만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보조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보조금 부정이 발생했을 때 사업 참여에 배제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년의 배제 기간을 지방보조금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잘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관리 체계가 각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 감사관실엔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점검에는 정부가 국민과 함께 나선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의 방점은 '사각지대 축소'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한 분야를 가릴 것도 없이 보조금 사업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부처가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런 사각지대에서 보조금 사용의 비리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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