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VS. 김새론 유족, 민사소송 인지대만 4000만원??

출처=가세연 방송 캡쳐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한 민사사송의 인지대만 4000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은 11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출한 예상 인지대만 약 3905만원에 달한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에 배당됐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과 채무 변제 압박 의혹 등을 부인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인지액 계산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psp/link.on?m=PSP007P01)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다.

대략적인 인지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10,000분의 50 = 인지액

⊙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2심인 항소의 경우에는 1심 규정액의 1.5배, 3심인 상고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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