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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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 목사와 가방을 구입하고 전달 장면을 몰래 찍어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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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최 목사의 선물(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선물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직권남용 등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 목사와 가방을 구입하고 전달 장면을 몰래 찍어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백은종 대표 등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과 24일 두 차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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