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쉬는 공휴일에도, 야심한 새벽에도 열려 있는 병원을 일일이 검색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진 요즘입니다.
바로 ‘비대면진료’ 때문인데요.

앱에 접속해 클릭 몇 번과 증상을 입력해 예약하면 즉시 전화가 오고 진료가 시작됩니다. 처방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고, 약까지 빠른 시간 내에 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이 편리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왔습니다.
특히 늦은 밤 외출이 쉽지 않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했죠.

그러나 엔데믹으로 현행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내용의 비대면 진료 운영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고 편리해야 할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정반대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재진만 허용, 소아환자 예외 없어
먼저 복지부의 발표 내용이 편리성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30일 내에 동일 병명 코드로 동일 의료기관에 다녀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일이 병원에서 증명서를 떼고 플랫폼 양식에 입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토대로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 확인 후에 진료가 시작됩니다.

논의하기로 했던 소아 환자 초진은 휴일과 야간에 원격 상담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약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소아과 대란 속 해결책으로 작용하던 비대면 진료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약 배달 사실상 '전면 금지'
진료비도 30% 비싸
약 배달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만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는데요.
이외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병원에 들를 시간이 없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약국에는 직접 가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료비와 약값도 일반 대면 진료보다 비싸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30% 높이기로 했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료의 30%, 약국에서는 약국 관리료·조제 기본료·복양 지도료의 30%가 가산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약국에 내는 비용도 30% 이내에서 늘어납니다.
시범사업 당장 1일부터...양측 여전히 '팽팽'
비대면진료의 이점을 더 이상은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점차 줄고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돼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사들의 재진 여부 확인과 의료 기록 번거로움을 수가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속되는 비판에 대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로 환자가 얻는 이익보다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막대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소아의 경우 발열이나 복통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대면이 원칙이라는 점도 확고히 했습니다.
약사 단체들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파손과 변질,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근거로 처방약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당장 6월 1일부터 시행될 변화된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밤에 아기 아파도 처방전 없이 오직 상담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심희진·김지희 기자 / 박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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