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지나쳤던 이 신호, 안 지키면 정말 큰일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차랄라에서 발췌되었습니다.

도로에서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이 잘 안 다니거나 차량의 통행이 뜸한 도로에서 보일 텐데요. 짧은 시간 꺼졌다 켜졌다 반복되는 신호로 점멸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점멸 신호등의 색상은 황색과 적색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차이를 알고 계시는 운전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날 경우 크게 위험해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중요한 신호등입니다.

점멸 신호등 색상의 차이와 통행방법은?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점멸등의 경우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고, 적색 점멸등의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황색 점멸등은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고, 적색 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것입니다.

점멸 신호등의 우선순위는?

사진=금호타이어

일반 교차로나 T자형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을 받는 차량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점멸등의 색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요.

황색 점멸등이 1순위입니다.

적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은 일시정지를 하고, 그 사이에 황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이 통과하면 됩니다. 만약 두 신호가 모두 황색 점멸등일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나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있는 차량이 먼저예요!

점멸 신호등의 운영 기준은?

사진=mbc뉴스

우리나라 운전자 90% 이상이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색 점멸등 신호 준수율인 6%, 적색 점멸등은 9% 남짓이라고 해요.

점멸 신호의 운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1시간당 400대 미만의 자동차와 100명 미만의 보행자가 다니는 곳

여러분, 앞으로 점멸 신호등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지켜서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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