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3년된 차량인데… KGM측 ‘무상수리 거부’
엔진오일 교환 이력 불투명 딴지
서비스센터는 ‘소비자 과실’ 주장
차주 “고장 원인, 차량 결함 추측”

구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차량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지만, 제조사 서비스센터 측이 불투명한 정비 이력을 문제 삼으며 무상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차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모(62)씨는 지난 2022년 9월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을 구입했다. 지난달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박씨는 수리를 위해 KM모빌리티 경기 시흥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이 차량 무상수리 기간은 5년 또는 10만㎞이기 때문에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겼다.
서비스센터 측은 박씨 생각과 달리 무상 수리가 안 된다고 했다. 엔진오일 교환 이력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고장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센터가 안내한 유상 수리 가격은 1천300만원에 달했다.
박씨는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엔진오일을 교환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대금을 지급하고 엔진오일을 교환했다고 한다. 지난해엔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정비소여서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증빙할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비자 과실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정비소에서 기록해두었던 정비 이력을 서비스센터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서비스센터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차량을 구입할 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라며 “분명히 엔진오일을 교환했는데도, 이력이 불투명하다는 것만으로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구입한 지 3년밖에 안된 차에서 이러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KG모빌리티 본사 관계자는 “엔진오일 교환 이력이 증명되면 당연히 무상수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만 엔진오일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장이 발생했을 수 있고, 소비자의 말만 믿고 무상수리 등 서비스를 진행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차량을 판매할 때 차량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고지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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