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 지나면 3% 더 내요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
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내년도 서울색 '그린오로라'를 적용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납부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로 우편 송달되며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1955억 원)이며 승합‧화물차 건설기계 등에 0.2%(4억 원)가 부과돼 전년 대비 2.6% 늘었다.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3922명이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만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다.

자동차세는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활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QR코드는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