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조사

김인영 기자 2024. 10.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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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 음주운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지난 9일 진행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다혜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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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 음주운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기자들이 문다혜씨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 음주운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지난 9일 진행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다혜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단서가 제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찰청에 들어온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2건으로 대부분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은 "민원 내용을 포함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다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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