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부상, 배상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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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서울 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 부상을 입은 피해자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4월 박태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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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서울 동부지법은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 부상을 입은 피해자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할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11월 14일 박태환이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도중 드라이버로 티샷을 쳤다. 그가 친 공은 의도와 달리 방향이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를 향해 날아가 왼쪽 눈 윗부분을 치게 됐다.
이번 사고로 인해 A씨는 시력 떨어지고, 비문증(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등의 후유증을 얻게 됐다.
이에 A씨는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4월 박태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박태환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긴 것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하면서도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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