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양병원 논란, 행정처분·고발

▲약물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로포폴 부실 관리 의혹이 있는 인천 A요양병원(인천일보 7월10일자 1면 '인천 요양병원 '프로포폴 미스터리'')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보건소는 A요양병원에 과태료 300만원과 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위반 사항은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 ▲마약류 저장시설 부적합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섭씨 25도 이하의 온도에서 이중 금고에 보관돼야 한다. 병원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프로포폴 구매 및 사용 등에 관해 보고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주 1회 작성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업무정지 22일 동안 A요양병원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포함한 마약류 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관할 보건소는 지난 10일 A요양병원이 미보고했던 프로포폴 150개를 해당 병원에서 발견해 수거했다. 회수된 프로포폴 전량은 폐기 예정이다.

지난 8일 프로포폴을 반납했다던 병원 측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보건소가 회수한 프로포폴 전량은 도매사 측에서 보고한 일련번호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요양병원 측에 프로포폴 회수 전 행방과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계획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는 A요양병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박예진·정슬기·홍준기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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