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부족 만성화… 헌혈 가능 연령 늘리나
정부, 상한 69→70세 조정 검토
최근 국내 혈액 보유량이 ‘3일분’에 머무는 등 혈액 부족 문제가 만성화하고 있다. 헌혈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인 정부가 현행 헌혈 가능 연령을 69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1만5203유닛으로 집계됐다. 1일 소요량이 5052유닛인 점을 고려하면 약 3일분에 해당한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 이상이다.

최근 수년간 고령화와 헌혈자 감소 등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308만2918건이었던 채혈기관별 총헌혈 실적은 지난해 283만9632건으로 10년 동안 7.9% 줄었다. 특히 20대 이하가 2015년에는 전체 헌혈자의 77%에 달했으나, 지난해 52.3%로 1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정부는 혈액 부족 문제의 만성화를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헌혈 과정에서 꼭 해야 했던 간기능 검사(ALT검사)를 36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간기능 검사 과정에서 많은 혈액이 버려진다는 지적 등을 반영했다.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간염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등이 이미 도입되면서 간기능 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도 이유다.
헌혈 가능 연령 조정도 검토한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70세 이상’을 채혈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헌혈 가능 연령을 69세에서 70세로 높이면서 헌혈 이력이 있는 다회 헌혈자를 중심으로 연령 상한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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