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옷장 넘어져 4살 아이 손가락 골절...원장·교사 선고유예
이태현 2024. 9.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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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을 설치한 뒤 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4살 원생이 이 옷장에 매달렸다 깔려 왼손 중지와 약지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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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을 설치한 뒤 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4살 원생이 이 옷장에 매달렸다 깔려 왼손 중지와 약지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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