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옷장 넘어져 4살 아이 손가락 골절...원장·교사 선고유예

이태현 2024. 9. 18.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을 설치한 뒤 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4살 원생이 이 옷장에 매달렸다 깔려 왼손 중지와 약지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생을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복도에 바퀴가 달린 옷장을 설치한 뒤 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4살 원생이 이 옷장에 매달렸다 깔려 왼손 중지와 약지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