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별감찰관 尹 공약? 당대표 관여 월권? 따져보니[팩트체크]

이성택 2024. 10. 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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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직전 발간한 174쪽짜리 '정책공약집'이나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특감 임명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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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감 임명은 尹 공약이다?
②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는 당론?
③특감 추천, 누구 권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저지하려면 정부·여당이 이 정도 쇄신 노력은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은 엇갈린다. 특히 친윤석열계는 "특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게다가 원내대표 소관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①특감 임명은 尹 공약이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친윤계가 반대할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직전 발간한 174쪽짜리 '정책공약집'이나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특감 임명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나 당선자 시절 "특감을 임명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기록도 없다. 따라서 명문화된 공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만 윤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여권에서 특감 임명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5일 당시 최측근이던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특감은 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측근 인사들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 가까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도 YTN라디오에서 "법대로 특감을 임명하고 특감으로 하여금 권력 내부, 특히 청와대와 그 친인척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 입장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해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감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분(대통령)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성품"이라고 답변했다.


②당론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특감을 임명하기에 앞서 국회는 대통령에게 특감 후보 3명을 추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꺼리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감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연계론'을 폈다. 진척이 없었던 이유다.

한 대표는 이에 "마치 우리는 특감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연계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24일 CBS라디오에서 "(두 사안 연계가) 우리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가 당론으로 정해진 적은 없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사안 연계에 대해 이전 당 지도부에서 공감대는 있었지만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③특감 추천권, 추경호 원내대표?

특감 추천의 당내 결재권자는 추경호 원내대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감 추천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제안한다'는 절차를 따른다. 현재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두 명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실무적으로 특감 추천은 원내대표 서명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한 대표가 혼자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미다.

단, 당헌 규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모두 거느려 다스림)'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특감 추천 의제를 제시하고 추진할 권한은 있다는 뜻이다. 실제 원내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간첩법 개정 등도 한 대표가 추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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