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해당 채권 등이 이 의원이 재산이 맞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의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했다. 1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 거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항소를 기각하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어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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