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세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용우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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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은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 규정 등 자료를 검토해 이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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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과거 변호사 시절 5백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에 대해서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은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법 규정 등 자료를 검토해 이 의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4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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