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고 본인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이정은 2023. 12. 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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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를 조사해 봤더니 수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본인이 공고를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이른바 '셀프 채용'도 있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안시 재정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지난해, 당시 사무국장은 경영기획팀장 채용계획을 짰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 공고 등 과정 전반에 관여했는데, 정작 채용된 사람은 사무국장 자신이었습니다.

사무국장 계약기간이 끝나가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려 이른바 '셀프 채용'을 한 겁니다.

다른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보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축구단장의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빼버려 자신의 지인이 뽑히도록 했습니다.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관계자] "지자체에 출연금을 받으면 공직유관단체로 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도 들어간 상황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채용비리입니다.

권익위가 8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5곳에서 채용비리 44건이 발견됐는데, 천안 축구단 채용비리 2건은 수사의뢰도 했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은 수사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하거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해선 구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에 대하여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또 공직유관단체 331곳에 대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촉을 금지하고 특별채용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사규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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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075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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